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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볼거리

자리톡 월세환급 어떻게하지? 6년전 월세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자리톡

by 예삥이 블로그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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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월세환급 어떻게 하지? 6년 전 월세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자리톡

월세에 거주하면서 주거중인 월세 이용인 들이라면 알아야 할 월세환급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2023년부터 월세환급제도가 완화되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대되고 있다.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자리톡을 이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리톡 월세환급 어떻게하지? 6년전 월세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자리톡

 

목차
월세환급 신청대상과 조건
월세 카드 납부, 자리톡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홈택스 신청하기
자리톡 신청하기
자리톡 월세환급시 필요서류는
다른 볼만한 이야기

월세환급 신청대상과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해야 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2.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 원 이하인 경우)
  3.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4.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5.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명의가 같아야 한다.

월세 공제 한도

구분 내용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간 750만원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 공제육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할 경우는 제외 된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 세액공제(종합소득액이 6,000만원 초과할 경우 제외)

 

경청청구 - 6년 전 월세까지 세액공제

월세액 공제 신청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해 연말정산 기간 안에 세액 공제 신청을 못 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다.

여기서 말하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 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로 납세 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누락하거나 잊어버려서 세금을 원래보다 많이 냈다면 인적공제, 소득공제와 같은 내용을 바로 잡아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대신 5년 차까지만 가능하게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고하도록 하자.

 

다만 조건은 조금 까다롭지만, 임대 소득 신고를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카드 납부, 자리톡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2020년도부터 월세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카드사별로 납부가 가능한 카드들이 있어 확인을 하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카드납부는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리톡의 경우에는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최대 8개월 무이자 할부와 최대 17% 월세환급, 카드실적 인정 포인트등이 적립되고 있기에 유용한데, 단 수수료의 4.4%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위의 장점들과 수수료를 비교하고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용을 위해 세입자가 자리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알림이 가는데, 자리톡을 모르느 임대인이라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임대 소득을 신고하고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하기에, 세입자의 경우 월세 납부 알림이나 내역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점이 많다.

 

홈택스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월세를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종합소득신고를 선택, 근로소득신고를 선택, 경정청구를 선택하면 가능하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에 세액공제 계산을 적용하게 되면 된다.

 

※ 신청경로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종합소득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 → 양식 작정 → 세액공제 계산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홈택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 납부 클릭
  3.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4. 근로소득 신고
  5. 경정청고 클릭
  6. 소득공제, 세액공제 양식에서 주민등록 조회
  7. 휴대전화 번호 가입 후 저장 후 이동
  8. 세액공제 계산 후 적용

국세청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바로가기

자리톡 신청하기

자리톡은 임대인이 이용하는 무료 임대관리 서비스로, 원룸,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셰어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건물주를 타깃으로 스마트 임대정부, 세입자 고지서, 임대인 커뮤니티, 공실 무료 광고 등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세입자에게 자리톡은 월세 환급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으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의 설명처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자리톡 어플을 통하여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자리톡을 통하여 환급 신청하기.

  1. 자리톡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 세입자 선택하기
  3.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클릭하기
  4. 보증금 및 매월 월세 입력하기
  5. 자동으로 계산되는 환급액을 확인하기.

자리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리톡 월세환급 시 필요서류는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조회를 하는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필요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아래와 같은 필요서류는 총 5가지 정도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것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서류를 제출하길 바란다.

  1.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2. 현금영수증(국세청에서 발급가능)
  3. 계좌이체 영수증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5. 무통장 입금내역

이상 월세환급신청에 대한 2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홈택스와 자리톡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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