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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볼거리/취업관련, 노인관련

50대 노후준비를 위한 추천 자격증 어떤 게 좋을까? Top3

by 예삥이 블로그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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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노후준비를 위한 추천 자격증 어떤 게 좋을까? Top3

50대로 접어들게 되면 퇴직 후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자격증 취득과 퇴직 후에도 소액이라도 소득이 가능한 수입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 이번시간에는 적절한 소득원을 찾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쉽게알아보는 50대 노후 준비 자격증

 

목차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조경기능사
다른 볼만한 이야기

주택관리사

노후준비를위한 추천자격증으로 가장 먼저 추천하는 첫 번째는 아마도 가장 유명한 자격증으로 주택관리사가 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하며, 관리비, 시설관리, 입주자 관리, 보안관리, 재난대비, 청소, 미화, 조경, 소방, 통신,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주택관리사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1차 필기시험의 경우 총 5가지 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은 법규, 시설관리, 입주자 관리, 재난대비, 청소, 미화, 조경, 소방, 통신,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주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2차 실기시험에서는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주택관리사의 경우 워낙에 잘 알려진 자격증이기도 하면서 안정적인 직업이며, 연봉도 다른 타 자격증에 비해서 높은 편인 자격증이다. 주택관리사의 수요는 늘어나는 주택만큼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전망도 밝은 편이다. 50대의 은퇴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추천 자격증이다.

 

주관관리사 세부정보 Q-net 바로가기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다만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닌 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주택관리사 제1차 시험

  1. 회계원리 - 50분 / 객관식 5지 선택형
  2. 공동주택시걸개론 - 50분 / 객관식 5지 선택형
  3. 민법 - 50분 / 객관식 5지 선택형

주택관리사 제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5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2. 공동주택관리실무 - 5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 배점은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을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가 있다.

 
합격기준

주택관리사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주택관리사 제2차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 과목당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이 누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하나도.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면제 대상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응시수수료
  • 1차 수수료 - 21,000원
  • 2차 수수료 - 14,000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증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드으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다.

 

50대인 분들의 경우 노후대비를 위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를 추천한다.

 

사회복지사 수행업무
  1.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시설 거주자 생활지도 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한 상담업무
사회복지사 합격률
사회복지사 합격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회복지사 1급 대상 28,281 33,737 35,598 31,016 30,528
응시율(%) 80.1 75.4 79.8 78.2 79.0
합격 7,734 8,388 17,158 8,753 9,673
합격률(%) 34.2 32.9 60.4 36.1 40.1
사회복지사 시험 세부정보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응시자격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이러한 경우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다(2004.0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고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 한자.
  3.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게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 한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합격기준

필기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득점이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심사결과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신원조회 실시)
사회복지사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25,000원

사회복지사 취득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게 된다.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조경기능사

조경기능사 자격증은 조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다. 조경기능사는 조경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조경식물을 재배하거나 조경공사의 시공, 조경설계의 작성 등 조경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나 50대인 사람들에게 노후대비를 위해서 취득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자격증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자격증이다. 조경기능사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50대인 사람들에게 노후대비를 위해서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한다.

 

조경기능사 직무

자연환경과 인문환겨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이해하고 부분적 실시설계를 이해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을 통해 조경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다 이를 관리하는 행위 전반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경기능사 진로 및 전망

조경기능사는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체, 또는 공원(실내, 실외), 학교, 아파트 단지 등의 관리부서에서 정원수 및 재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의 대부분의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며, 조경공사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완공된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건설경기가 회복된 시점 보다 1~2년 정도 늦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조경기능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종 자연의 파괴,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소음등 각종 공해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경에 대한 중요성이 중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다.

 

조격기능사 취득방법
  1. 조경기능사 시험은 한국산업공단에서 시행하게 된다.
  2. 관련학과는 전문계 고등학교 조경과, 원예과, 농학과 등
  3. 시험과목
    1. 필기 - 조경일반, 조경재료, 조경시공 및 관리
    2. 실기
      1일 차 - 동영상 접수(도면설계작업, 수목감별)
      2일 차 - 조경시공 접수(조경실무작업 2개 과제)
    3. 검정방법
      1.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2. 실기 - 작업형 (3시간 30분 내외) - 도면작업 + 수목감별 + 조경시공작업
    4.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조경기능사 응시수수료

1. 필기 - 14,500원

2. 실기 - 30,400원

 

 

이상 50대 노후를 위한 자격증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관련 자격증에 대하여 정보를 얻었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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