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금액 신청 어떻게 하지? 실업크레딧 받기 정리
이번 시간에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과 함께 지원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려 한다.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이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목차.
실업크레딧은?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은?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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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실업크레딧의란 실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수입이 없어진 실업자의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배려하여 정부에서 2016년부터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하여 국가의 국민연금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나 실업크레딧의 경우 받는 기간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라면 꼭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도록 하자.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은?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에서 18세 이상의 60세 미만의 구직(실업) 급여 수혜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혜기간 중 지원되게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년까지 만을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국가겡서(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를 지원해 주게 된다. 나머지 25%는 본인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직하기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고,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직 전 급여가 500만 원 인경우라면 50%인 250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아닌, 70만 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그것을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된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불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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